고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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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여러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1. 규제특례 내용
- 주요 내용 :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정제공정 및 석유화학공정 투입
- 유효기간 :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- 구역 : GS칼텍스 여수공장
- 기간 : 2년 (2021.12.15. ~ 2023.12.14)
- 규모 : 열분해유 총 2,000배럴 (약 250톤)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-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휘발유, 경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 등 안전에 유의하여 사업 추진
• 열분해유를 투입해 생산한 석유 중간제품, 최종제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기록 등 공유
• 기존 품질검사*외에 석유관리원을 통해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추가로 의뢰하여 품질 안전성 확보에 노력할 것
*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생산 시 월 1회 이상 품질검사 의무(석유사업법 시행규칙)
- 실증과 병행하여 검증연구*를 진행하여 최종소비자 불안 해소 및 석유사업법 개정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
* 품질적합성, 부품 영향성, 자동차 주행테스트를 통한 내구테스트 등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- 종합배상책임보험, 1인당 총보상한도 내, 1사고당 총보상한도 내, 총보상한도 1.5억 USD)
-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준수하여 가입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- 해당사항 없음